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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꽃마을에 40m 오피스 건립
서울시 도건委 서초 지구단위계획 가결

하월곡동 46-1호 주변엔 주상복합 허용


서울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 서초역세권의 이른바 ‘꽃마을 지역’에 높이 40m의 고층 오피스 빌딩<조감도>이 들어선다. 

또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는 주상복합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송파구 석촌호수길변에는 높이 95m이하 초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서초구 서초동 1500-10호일대 ‘서초구역(꽃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에 대한 세부계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


꽃마을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면서, 서초로를 사이에 두고는 대법원의 남측에 자리하고 있다. 간선도로인 서초로 및 반포로와 인접하고 있어 서울의 남부지역 뿐 아니라 과천 등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용적률 400%이하, 건폐율 60%이하, 높이 40m이하 규모의 빌딩이 들어서며, 남측 7m 도로를 기부채납해 폭 15m의 도로가 확보된다. 


또 추후 조성될 북측 공원과 서초고등학교로 연결되는 보행로에는 공개공지로 지정해 양호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송파구 석촌동 일대 석촌호수길변의 건축물의 높이를 95m이하, 최대개발규모 250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또한, 구로구청장이 사전자문 요청한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5739㎡에 대한 ‘구로구 신도림동 332-1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도 자문했다. 지하철 신도림역 반경 500m 내 도림천에 인접한 이곳에는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172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5년) 2개 동이 신축된다.

위원회는 이밖에 성북구청장이 변경결정을 요청한 하월곡동 46-1호 일대 5만6880㎡에 대한 ‘월곡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결정’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간선도로인 화랑로와 연접하고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향후 주상복합과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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