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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M&A투자협회, ‘법정관리인’ 양성교육 실시
사단법인 한국M&A투자협회(회장 이창헌ㆍ사진)는 제3기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해 내달 19일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교육신청자 중 법정관리인(법정관리기업 대표이사)이나 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1차 서류전형을 통해 선별, 서류합격자에 한해 법정관리인 양성교육을 수행한다. 교육수료자에게는 전국지방법원에 전원 법정관리인 또는 감사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법정관리인 교육은 4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수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M&A투자협회 전화(02-761-0772)나 홈페이지(www.mnai.kr)를 참고하면 된다. M&A협회는 공인기관으로서 M&A매니저라는 자격증 교육과 사법연수원 M&A분야 실무연수 기관이기도 하다.

한편 일명 통합도산법으로 불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의제도가 없어지고 회생기업 대상 및 절차가 완화되면서 중소기업, 특히 외감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도 법정관리기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최재원 기자 @himiso4>
/ 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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