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101140)와 대국(042340)이 회계분식으로 검찰에 고발ㆍ통보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아티스의 전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억521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티스는 2008, 2009년 사업ㆍ감사보고서와 2010년 분반기보고서 등 5개 결산에 있어 연대보증 주석 미기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액공모 청약권유서류 거짓기재 등을 벌였다. 또 3년간 감사인 지정 및 전 대표이사 6명에 대한해임을 권고했다.
대국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역시 과징금 2억3700만원도 부과했다.
대국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가율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6000만원 부과와함께 2년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아티스와 대국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린 상태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