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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계장에서 끌어올린 물, 아파트에 판 60대 농부 검거
아파트에 공터에 돈넣으면 물나오는 물탱크 설치
양계장에서 끌어올린 물을 도심 아파트에 팔아온 60대 농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물을 끌어올린 양계장 인근에는, 화학용품 등의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서울 노원 경찰서는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위생처리가 되지 않은 물을 서울 도봉구, 노원구 등 아파트 단지에 공급해온 혐의(먹는물 관리법 위반)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에서 벼농사를 짓는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논에 있던 양계장에서 끌어올린 물을 위생처리하지 않고, 서울 노원구 도봉구 등의 아파트 단지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공터에 동전을 넣으면 물이 나오는 6000~8000ℓ 용량의 원형급수탱크를 설치해 총 1억92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A씨는 지난 2004년 사단법인 도시농촌문화결의협의회를 만들고, 이 법인의 이름으로 물을 팔아왔다. 물 탱크에는 ‘무포천 일대의 암반수 200m에서 끌어울린 물로 구제역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문구가 써 있었다.

경찰조사결과, 10년전 도봉구 일대 아파트 부녀회와 물수송 협약을 맺고, 아파트 공터에 물탱크를 설치한 후 물을 팔아 온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소 등과 이익 배분 등의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씨가 지하수를 뚫어 물을 얻은 곳은 과거 양계장으로 쓰였으며, 이 인근에는 화학용품 용기들등의 쓰레기가 싸여 있었다.

경찰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먹는 물 로는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의 땅에서 나온 물을 판게 무슨 죄가 되냐’면서 오히려 ‘법이 잘못 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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