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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로스 칸, 이번엔 매춘조직 연루
성추문 파장으로 물러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매춘조직 연루 혐의로 기소됐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검찰은 사회당 출신으로 전 재무장관이자 한때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스트로스-칸 전 총재를 기소했으며, 그는 기소된 후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프랑스 북부 릴의 예심판사들에 의해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벨기에-프랑스 국경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릴, 파리 등의 고급 호텔에 보내 매춘 행위를 하도록 한 범죄조직을 수사하면서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연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범죄조직에는 릴 지역의 기업가, 경찰 등이 연루됐다.

변호사들은 스트로스-칸이 몇몇 파티에 참석해 여성들을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위 경찰간부로부터 소개받았기 때문에 매춘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프랑스에서 매춘여성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매춘여성의 고객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찰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를 기소한 것은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사회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상식 인턴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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