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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회원국들 “韓 특별긴급관세 발동 과하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호주 등 일부 회원국이 농산물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에 대해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제65차 농업위원회 정례회의’와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그룹회의’에서 호주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이 한국의 특별긴급관세가 수입 물량에 미치는 영향과 발동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의 긴급관세 발동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항의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2005~2010년 발동한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실적을 발표했었다. 우리나라는 이기간 동안 주로 팥, 메밀 등 곡류와 인삼류 수입분에 SSG를 발동했다.

우리 대표단은 “ 가격 기준의 SSG는 수입이 급증하지 않아도 발동할 수 있으며 협정을 토대로 제도를 운용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별긴급관세란?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면 WTO가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준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부과되므로 국내산업의 피해 조사가 끝난 후에야 관세가 부과되는 일반긴급관세보다 실효성이 높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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