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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택시’ 나온다…내리는 순서에 따라 요금
중국 베이징에서 택시에 합승하는 승객들은 앞으로 택시비의 60%만 지불하면 된다.

25일 포털사이트 바이두(www.baidu.com)와 베이징 신징바오에 따르면 베이징시 교통당국은 지난 24일 택시 합승권장을 위해 요금 기준 마련해 안내 전화 개설, 탑승거부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베이징 교통당국과 재정부는 공동으로 마련한 택시합승 요금규정에 따르면 택시에 합승한 승객은 미터기에 찍힌 금액의 60%만 지불하면 된다.

실례로 목적지가 같은 승객 두명이 택시에 합승했을 경우, 택시비가 20위안(한화로 3600원)이면 1인당 택시비의 60%인 12위안(2160원)에 유류할증료 2위안(360원)을 공동부담해 최종금액은 1인당 13위안(2340원)이다.

합승한 두 승객 중 한 명이 먼저 내리고 한 명이 뒤에 내리는 경우, 먼저 내리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나온 금액의 60%에 유류할증료 1위안(180원)을 더하면 되며, 뒤에 내리는 사람은 먼저 내린 사람의 도착지로부터 자신의 도착지까지의 이동거리 금액에 먼저 내린 사람의 택시비와 유류할증료를 더해 지불하면 된다.

다시 말해 먼저 내린 사람의 택시비가 20위안이면 택시비의 60%인 12위안에 유류할증료 1위안을 더해 13위안을 지불하면 되며, 나중에 내리는 사람의 택시비가 최종적으로 40위안(7200원)이면 먼저 내린 사람의 택시비 12위안에 이후 이동거리 택시 20위안과 유류할증료 1위안을 더해 33위안(5940원)을 지불하면 된다.

베이징시교통집법총부대 야오쿼 총대장은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 승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승차거부 사례가 늘고 있다”며 “택시 합승이 위법이 아닌만큼 앞으로 승객들에게 택시 합승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택시 합승을 희망하는 승객들을 위해 콜택시(96103, 96101) 서비스에 ‘합승 예약’ 서비스를 추가했다. 아울러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탑승을 거부하는 택시기사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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