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역 바이오제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하며 바이오제품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평가 시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시험제품의 파급효과, 기업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충청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28개 업체를 선정하여 바이오제품의 안전성 평가비용 7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 확보로 제품판매 촉진,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향상 등 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금년도에도 경쟁력 있고 우수한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정, 지원하여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실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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