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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種 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불발?
국토부 평균 18층 제한 폐지결정 불구 市 조례 개정 늑장…市“규제완화 따른 실익 면밀히 검토 중”
정부가 지난해 ‘5ㆍ1 부동산 대책’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키로 했지만, 서울시가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계속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5ㆍ1 부동산 대책’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기존 평균 18층에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고, 관련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6월 통과시켰다.

층수제한 폐지로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허용범위(최대 250%) 내에서 고밀도와 저밀도로 다양한 단지설계가 가능하고, 층수제한으로 버려졌던 법정용적률을 쓸 수 있어서 최대 10%포인트 가량 용적률 상향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중앙정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12월8일 시보를 통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20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아직도 서울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특히 시가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점에서 여전히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법령 개정 작업이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 또한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과 뉴타운 정책에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연 무리하게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폐지하는 게 실익이 있는 것인지 따져보고 있다”며 “밀도를 나타내는 용적률과 함께 층수 또한 각 용도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부가 지난해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라며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주변상황과 통경축 등을 고려해 도시계회위원회에서 제어할 수 있게 돼 있어 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일러야 다음 달이나 5월경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올린다는 방침이지만, 시가 층수제한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조례 개정안을 아예 상정조차 않을 가능성 또한 점쳐진다.

특히 시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무작정적인 층수 제한을 허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달아 층수제한 폐지의 효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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