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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사도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다음달부터 금융지주사도 그룹 차원의 ‘통합위기상황분석(그룹 스트레스 테스트)’을 실시해야 한다. 그간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심사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개별업권별로 이뤄져왔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룹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표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조기경보체계 및 비상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금융지주사는 금융위기 발생 등을 가정해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별로 위기상황분석 모범규준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왔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모범규준은 금융지주사가 그룹 리스크를 종합 관리하고, 자회사간 신용공여 등 그룹 내부 거래에 대해 검토, 점검하는 등 통합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용토록 했다.

또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GRMC)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리스크 전문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모범규준은 그룹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 내 해임을 금지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인수합병 등 그룹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때도 GRMC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이 추구해야할 최상위 규범으로 그룹 리스크 철학을 도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제정해 모든 영업 의사결정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면서 “그룹 전체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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