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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책임 줄이는 정관개정 코스닥社 더 많아
유가증권시장과 5%p차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들도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줄이고 권한을 확대하는 정관 개정 움직임이 두드러진 모습이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을 시행 혹은 예고한 코스닥 상장사들의 수와 전체 상장사 중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유가증권시장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한 818개사 중 323개사(39%)는 이사의 책임 한도를 줄이는 개정상법을 정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 업체 547개사 중 34%에 달하는 185개사가 이사의 책임 한도를 줄이는 정관을 도입했거나 할 예정이다.

개정상법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책임 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 상법상으로는 이사의 책임 한도가 무제한이었다.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에 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려는 코스닥 상장사도 295개사로 전체의 36%에 달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가증권에선 이사회의 권한을 늘리려는 상장사는 164개로 전체의 30%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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