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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선 담배녀’ 논란…역무원은 훈계만...
‘지하철 담배녀’ 동영상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 여성이 역무원에게 훈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하철 분당선 담배녀’ 영상이 등장했다.
게시된 동영상에는 한 여성은 분당선으로 보이는 지하철 내 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지하철 내 흡연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돼 있다. 옆자리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담배를 끄라고 하지만 여성은 아랑곳 않고 계속 담배를 피우자 할아버지는 급기야 일어서 담배를 빼앗는다.

그러자 이 여성은 갑작스레 할아버지를 향해 “이 xx야”라고 욕을 해 두 사람은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에 주위에 서있던 청년이 말렸지만 여성의 욕설은 멈추지 않았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무개념녀ㆍ막말녀ㆍ진상녀 중 최고’, ‘다시는 지하철을 못 타게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온종일 분노했다.

전동차 아니아 역사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정작 물의를 일으킨 이 여성은 역무원에게 훈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2시50분께 발생했다.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본 한 승객이 전철 내 긴급전화로 기관사에게 신고했고, 이 기관사는 진입 중인 개포동 역에 알렸다.

이어 역무원이 탑승했을 땐 이미 상황이 종료됐으며 해당 여성은 훈계만 받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한 관계자는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해당 역에서 담배 피운 여성을 보내고 나서 알려왔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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