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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조사 방해한 삼성,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삼성전자와 임직원에 대해 조사방해 행위로는 역대 최고액인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방해 관련 2억원에 허위 자료 제출 1억원, 조사방해 지시 임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관들이 지난해 3월 24일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50분 동안 출입을 지연시키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자 내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PC를 아예 교체한 것이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면서 ”이날 이후 ‘비상상황 대응관련 보안대응 현황’을 마련 보안규정을 더욱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강화된 보완규정에는 사전연락없이 사정당국 조사공무원이 방문하면 정문에서부터 입차를 금지시키고 바리케이트를 설치, 주요 파일에 대해 대외비를 지정하고 영구삭제, 데이터는 서버로 집중시킬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폭언ㆍ폭행, 현장진입 지연ㆍ저지 등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법정 최고한도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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