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형법상 폭행)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15일,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을지로 5가 인근까지 도착했다. 나온 택시 요금은 4만 2900원.
그러나 A씨는 “4만 2000원만 내겠다”며 택시기사와 언쟁하다 900원을 깍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사인 B(54)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김에 행동이 조금 거칠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