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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임금근로자 고용보험 등 지원
7월부터 월소득 125만원 이하
오는 7월부터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월보수 125만원 이하)에게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 정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이다.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월보수가 105만~125만원인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이 지원되며, 그 이하는 2분의 1일 지원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보수 수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거 보험료의 일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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