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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제왕절개·맹장수술비 내린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병의원급으로 확대 적용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급으로 확대 적용

오는 7월부터 제왕절개수술ㆍ맹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병의원급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어 환자가 부담하는 수술 비용이 지금보다 내려간다.

쌍둥이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고운맘카드’ 지원금도 70만원으로 증액된다.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병원에 의무 적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내년 7월부터 적용을 신청하는 병원에 한정해 의무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병원이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의료비 정찰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포괄수가제의 적용 대상 환자는 맹장ㆍ탈장ㆍ치질ㆍ백내장ㆍ편도ㆍ제왕절개ㆍ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만카드를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해 70만원을 지원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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