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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절개수술, 포괄수가제 적용시 환자 부담금 3배 감소
산모 이모씨는 A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낳고 일주일간 입원했다. 입원료, 식대, 마취료, 수술료 등 총 17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그 중 75만원을 지불했다. 똑같이 제왕절개수술하고 일주일간 B병원에 입원한 친구 김모씨는 진료비가 총 15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27만원을 지불했다.

이에 이씨는 두 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영수증을 확인해봤다. 그 결과 친구 김씨 것에는 없는 영양제, 빈혈제 등이 비급여 항목으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왜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만 발생한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친구 김모씨가 입원한 곳이 ‘포괄수가 적용 병원’이었기 때문이다. 포괄수가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적용되면서 환자는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입원하기 전에 이미 대략의 진료비도 알 수 있다. 이모씨는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찾아갔더라면 사전에 진료비도 알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14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제왕절개수술 맹장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 의무 적용이 병의원급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 적용된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은 맹장ㆍ탈장ㆍ치질ㆍ백내장ㆍ편도ㆍ제왕절개ㆍ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만카드를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해 7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이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완전틀니는 해당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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