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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대책 ‘동상이몽’
“다수 가입땐 확인 못해”
당국, 가입절차 전면개선
영업력 위축·민원 야기우려
업계“ 탁상행정”강력 반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예방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보험사기를 막겠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방법을 놓고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장기보험 계약 인수 모범 규준안’을 마련키로 하고,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모범 규준안에 보험계약을 최종 인수하기 전에 업계가 집적하고 있는 계약정보를 통해 가입의뢰자의 모든 보험계약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계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가입을 거절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테면 보험계약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 보험료를 선납토록 하고, 가입요청자의 집적된 계약정보 내용을 확인·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계약승인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례분석 결과 다수 보험에 가입해 3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한 계약자의 보험금이 무려 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심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보험가입시스템으로는 한 사람이 한 날 한시에 다수 보험에 가입하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보험가입 의뢰자에 대한 보험계약 정보를 사전에 분석한 뒤 계약승인여부를 따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권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향후 영업력 위축은 물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가입은 계약요청-심사-계약승인-보험료 납입-계약정보 집적 등의 수순으로 진행되는데, 계약승인 전에 보험료를 먼저 받고 집적된 계약정보에 기반해 최종 인수여부를 따진다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선납에 반발할 수 있고, 승인심사에서 가입거절될 경우 보험료 환불조치 등에 따른 민원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회사 관계자는 “당국이 추진중인 모범규준방안은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가깝다”며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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