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이 사람> “조인트벤처 연구분야 새 지평 열 것”
국내 1호 합작투자 법학박사 김용오 캠코 감사역
설립 유형 법적 성격 규정 첫 사례

부실채권 정리기법 전수에 힘쓰겠다


금융공기업에서 국내 1호 조인트벤처(합작투자) 법학박사가 나왔다. 금융과 법은 자연스런 조합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현재 금융공기업에 종사하는 그의 이력을 보면 납득이 간다. 지난달 24일 명실상부하게 본업에서 ‘박사’가 된 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감사역인 김용오〈사진〉씨다.

논문 제목은 조인트벤처에 관한 법적 연구. 그간 조인트벤처의 경제적 측면을 연구한 논문은 몇 차례 나왔지만 조인트벤처의 설립 유형을 법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ㆍ경제와 법을 접목시켜 조인트벤처 연구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인트벤처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죠. 즉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캠코와 외부 투자기관이 공동으로 회사를 만들고 나중에 갖고 있던 부실채권을 되팔아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회수하는 식이죠.”


논문에 따르면 조인트벤처의 공동기업 설립 형태는 회사형, 조합형,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캠코의 경우 회사형 조인트벤처를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해왔다. 조합형은 중국, 북한 등 회사 설립이 어려운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통일에 대비한 국유재산관리를 위해선 계약형 조인트벤처를 활용할 수 있다.

“미국, 독일 등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조인트벤처 덕분이죠. 선진국이 후진국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도우면서 자신들의 시장을 확보하는거죠.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조인트벤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1호 조인트벤처 법학박사 학위를 따내기까지 지난 5년여 시간은 인내와 고난의 연속이었다. 2006년 책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주경야독’ 생활이 시작됐고 부족한 학업시간은 주말을 통째로 반납하게 만들었다.

논문 작성 막바지 해외문헌이 필요해 유명서점에 주문했지만 석 달이 지나 도착하는 바람에 논문 제출 시기를 한 학기 늦추기도 했다.

김 감사역은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유사한 독일 사례를 연구하다 보니 독일법을 참고할 일이 많았죠. 독일 유학 경험이 없는 저에게 독일 판례와 문헌을 번역하는 일은 독어를 배우는 것보다 힘들었죠. 특히 번역 내용을 논문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는 일은 뼈를 깎는 아픔이었어요.”그는 자신의 논문이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정리 기법을 다른 나라에 전수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했다.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기법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죠. 부실채권은 조인트벤처를 통해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기법이 유럽과 미국, 남미, 아시아 등으로 전수될 때 이 논문이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