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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칩에 미끄러져 중상입은 호주 여성, 7억원 배상금
호주의 한 대형 슈퍼체인 매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감자칩을 밟고 미끄러져 척추를 심하게 다친 여성이 오랜 법정투쟁 끝에 58만호주달러(약 6억9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1일(현지시간) 호주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중북부 타리의 한 쇼핑센터에서 당시 오른쪽 다리가 없어 목발을 짚고 쇼핑센터를 걷던 캐스린 스트롱이란 이름의 여성은 바닥에 떨어진 기름진 감자칩을 밟고 넘어져 척추를 심하게 다쳤다.

스트롱은 이 쇼핑센터를 관할하던 호주의 식료품 판매체인 울워스(Woolworth)가 매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NSW 지방법원은 울워스가 스트롱에게 배상금으로 58만호주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울워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울워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스트롱의 손을 들어줬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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