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병원장부터 보험사 임원까지... 요양급여 부당 청구한 수백명 적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꾸며 요양 급여를 타낸 병원 관계자와 이에 공모한 환자 수백명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손해보험사로부터 요양 급여를 부당 수령한 Y한방병원 원장 A(38)씨 및 병원관계자와 이에 공모한 환자 등 282명을 적발해 3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원관계자 4명과 함께 2005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한번 방문한 환자들이 추가로 내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한의원 측은 환자들에게 “오늘 치료 오신 걸로 하겠습니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들과 공모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의 조사에 대비했다. A씨 등은 이렇게 꾸민 가짜 진료기록부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400여만원, 18개 보험사로부터 1억여원 등 모두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일종의 마일리지처럼 적립해놓고 공모한 환자들에게 추가 물리치료나 보약, 비만치료제 혹은 현금 등의 방식으로 제공했다. 특히 공모한 환자 280여명 가운데는 생명보험사 임원, 보험대리점주 등 보험 관련 직업을 두고 있는 자가 적극 가담해 제공받은 보약을 지인이나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경찰은 강남지역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한의원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