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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등 없는 로터리…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까?

정부가 신호등 없는 회전 교차로(로터리) 보급을 지난해부터 확대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 신호대기등 불필요한 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놓고 언성을 높이는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12일 서울 수서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38번지 주택가 이면도로 로터리에서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직진하던 A(24)씨의 라세티 승용차와 동쪽에서 서쪽방향으로 달리던 B(33)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우측 헤드 램프가 파손됐고 B씨의 오토바이는 핸들부분이 일부 파손됐다. 당시 사고차량들은 시속 20㎞이하로 서행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사고의 과실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일까. 정답은 A씨의 차량이다. 두 대의 차량이 부딪힌 순간 오른쪽에 B씨의 오토바이가 있었기 때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도 ‘우선권’은 존재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등 없는 로터리에서 사고가 나면 ‘먼저 로터리에 진입한 차량’,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사고당시 우측에 있던 차량’, ‘직진, 또는 우회전 하려던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가 없고 크기가 비슷한 이면도로 로터리에서 난 사고의 경우 진행방향이 우측인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좌측에서 진행했던 A씨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보험처리 후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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