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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내 경범죄,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 문다
앞으로 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일으키면 곧바로 경범죄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일반 경찰을 부르지 않고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철도경찰은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열차 안에서의 범죄단속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소속 특별 사법경찰이다. 지난해 이들이 단속한 경범 사건은 5만6018건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를 위반한 경범죄위반사범에 대해 철도경찰이 직접 2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됐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철도경찰은 실효성 있는 처분권한이 없어 철도 지역내 경범 사건 발생이 일반경찰에 인계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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