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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 대규모 감자…소액주주·대주주 모두가 ‘好好’
그룹주 배당·지분율 동반상승

대주주는 담보비율 제고 효과


두산그룹 지주사인 두산이 10%가 넘는 대규모 감자를 실시키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이번 감자를 통해 두산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대외적 명분과 함께 주식 담보계약을 맺은 대주주의 담보비율 유지 부담도 덜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는 평가다.

두산은 지난 8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소각의 방법으로 보통주 16.4%(407만주)와 우선주 6.5%(37만주)를 각각 감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통한 감자는 줄어든 주식 수만큼 주당순이익(EPS)이 늘어나게 된다. 소각한 비율만큼 주식가치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주주들은 주식 수 감소를 통해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지분율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두산의 감자 결정에 대해 증권전문가들은 매우 뜨거운 찬사를 보내고 있다.

송준덕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는 한국 기업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평가된다. 소액 주주들과 경영 과실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감자는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주주가치 강화와 함께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이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산의 감자 결정이 반드시 주주들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다. 지분의 거의 대부분을 시중은행, 한국증권금융 등과 담보대출 계약을 맺고 있는 두산의 대주주 입장에서도 좋다. 감자에 따른 주식가치 제고가 담보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오히려 높일 수도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통 시중은행은 대출금액의 120% 수준에서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1억원을 대출할 경우 1억2000만원의 담보가 있어야 하는 것. 주식 담보계약의 경우 주가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담보비율도 끊임없이 변동한다. 주가가 떨어져 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계약 기간 이전이라도 담보를 보충하든지,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두산의 지난 2월 말 대주주 주식 보유 현황 공시에 따르면, 두산은 박용곤 명예회장 등 특수관계인 15명이 보유 지분의 대부분인 844만6619주(8일 종가 기준 1조4105억원)에 대해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증권금융 하나대투증권 등과 주식 담보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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