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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생후 80여일 영아 때려 숨지게 한 모정한 아빠 구속
부부싸움 후 아이가 칭얼댄다며 온몸 구타해 숨지게해

“강아지가 할퀴었다”며 궁색한 변명까지

생후 80여일도 채 되지 않은 갓 난 아기를 구타해 숨지게 한 친아버지가 구속됐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게 구타의 이유였다. 발견 당시 영아는 온몸에 멍이 들고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경찰에서 “강아지가 할퀴었다”며 궁색한 변명까지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생후 80여일 된 자신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온몸을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아버지 A(29ㆍ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딸이 자다 일어나 칭얼거리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가슴, 목, 배 등 온 몸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부인과 부부싸움을 한 후 부인이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자 화가난 채 잠이 들었다. 딸과 단둘이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딸이 잠에서 깨 칭얼대며 울음을 터뜨리자 화가나 폭행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범행 이후 직접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키우는 애견 코카스파니엘이 딸에게 해코지를 했다”, “외부에서 누가 침입을 한 것 같다”며 거짓 증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영아가 1시간 동안 심하게 울었다는 주민들의 진술과 A씨의 손톱과 입고 있던 옷 등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A 씨를 집중 수사했고, 결국 A씨는 “내가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영아의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고 출혈이 심했으며 얼굴에는 손톱으로 할 퀸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딸을 학대한 경험이 있는 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1년 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 사망과 관련해 부인이 가담한 정황 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인 B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범죄 동기나 구체적 과정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친부가 생후 8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친딸을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심리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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