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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특전사 등 특수근무요원 수당 인상
전투부대와 특전사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인상된다.

국방부는 전투부대근무 부사관에게 장려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특전사 요원의 위험근무 수당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방의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에 근무하는 3∼10년차 부사관에게 월 5만원, 10년차 이상 부사관에게 월 10만원의 장려수당 가산금을 새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전사 요원의 위험근무수당과 공군 수송기 조종사의 항공수당을 각각 5%, 10% 인상했다.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작업에 투입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려해 수의장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다.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15만원의 수당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NLL 상시대응태세 유지로 긴장도가 높은 전투함과 지원함 근무 병사에게 하루 출동 시 3000원의 출동가산금을 지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특수성을 고려해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올해 6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총 2만6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월께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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