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건수 전년比 72% 증가
저신용층 불법 사채 내몰려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을 두번 울리는 대출사기가 지난해 4분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이자율(연 39%) 위반으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대형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사채 등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다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는 328건으로, 전년(190건)보다 72.6% 급증했다. 전체 불법 사금융 피해는 2291건으로, 2010년(2845건)보다 19.5% 급감했지만 유독 대출사기만 늘었다.
대부금융협회에 신고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ㆍ저소득 계층으로,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자 불법 사채를 이용하려다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
대출사기 피해는 10~12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131건(40%) 신고된 대출사기 피해는 3분기 60건(18.3%)에 이어 4분기 137건(41.7%)까지 늘었다. 대출사기 피해는 올들어서도 87건(2월 말 기준)이 접수되는 등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출사기 피해가 급증한 것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대형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 가능성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법정최고이자율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4곳은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대출을 받지 않다가 지난 1월부터 재개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최고이자율이 39%까지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의 심사가 까다로워진데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영업활동을 축소하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