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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소환 앞둔 조현오 청장 “소심한 수사간부 자리 내놔라”…사실상 직접 소환 지시
경찰이 현직 판ㆍ검사들의 줄소환을 앞둔 가운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은 “총경 이상 수사경과 간부들이 큰 사건을 앞두고 소심해서 불안해 한다면 보직을 바꿔주겠다”며 검사, 판사라고 특별 대우 하지 말고 평등하게 수사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열린 지휘관회의에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데 왜 검사ㆍ판사들에 대한 소환을 피하려 하느냐”며 “만약 총경 이상 수사경과 간부들이 큰 사건을 앞두고 소심해서 불안해서 그렇다면 보직을 바꿔주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는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동부지법 판사의 ‘기소청탁’사건과 관련, 주요 참고인인 박은정ㆍ최영운 검사 및 피고소인인 김 판사에 대해 경찰이 전화나 서면으로 조사를 마친 것에 대해 “원칙대로 (소환) 하라”며 사실상 소환을 지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남권의 한 경찰간부가 검사를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검사를 피고소인으로 소환조사 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은 그간 형사사건 최종 판단을 행하는 판사, 수사지휘기관서 근무하는 검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자제해 왔다. 음주사고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간 판ㆍ검사들을 조사할 일이 있다면 전화나 서면조사. 혹은 출장조사 등으로 수위를 낮춰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이 누구인지와 상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며 “박검사와 최검사, 박검사와 김 판사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면 불러 대질심문 할 수 밖에 없고, 피고소인 신분인 김 판사, 박모검사(경찰의 검사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는 경찰서 소환요구를 해야 원칙에 맞는 것”이라 강조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판ㆍ검사를 부르면 오겠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불렀는데 안오는 것’과 ‘부르지도 않은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성역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하려면 중요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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