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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등 증류주도…품질인증제 적용…전통주 소비확대 기대
국내 전통주 품질인증제가 발효주에서 증류주로 확대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9일 품질인증제 대상을 기존의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에서 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리큐어 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되는 3개 주종에 대해 품질인증기준을 새로 고시하고, 지난해 시행한 4개 주종에 대한 인증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키로 했다. 전통주 제조 업체가 다양한 주종에 대한 품질인증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증제 실시 후 지난 2월 말까지 55개 제품이 술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43개 제품이 황금색 인증마크를 사용(78.2%)하고 있어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품관원의 자체 평가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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