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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볼커法 도입 추진”
금융안정·소비자보호 위해
네덜란드가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거래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볼커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현지 언론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얀 케이스 드 예거 재무장관은 “은행과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국의 ‘볼커법’을 네덜란드 실정에 맞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커법’은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제안해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투자은행을 상업은행과 분리하고 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과 계열회사의 위험투자나 대형화를 제한한다.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했고, 미국에선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드 예거 장관은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은행의 위험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며, 이런 규제는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ING, ABN암로 등 금융산업 비중이 높아 금융위기 사전 차단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네덜란드 의회는 금융거래세 도입,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권 강화 등 금융안정 법안을 심의 중이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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