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구역 및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개방감 확대를 위해 필로티를 더 높이고 1층 소매점의 위치나 면적 등에 대한 적정성을 건축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조건이다.
대지면적 2만6891.6㎡의 정비구역 안에 혼재된 용도지역을 재정비하는 계획을 담은 이번 안에 따라 용적률 850% 이하, 최고높이 23층(110m) 이하의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더불어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제1,2,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되 용산공원과 인접한 어린이공원, 공공청사 및 일부 도로부지는 주거지역으로 조정해,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1만3284㎡에서 2만1573㎡로 늘어난 반면, 일반주거 1ㆍ3종지역은 1만3607㎡에서 5318㎡로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 신축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며 “한강로변 업무기능 육성에 따른 용산부도심 기능 강화와 신규고용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같은날 서울대학교에 높이 6층, 연면적 1만3135㎡ 규모의 체육문화교육연구동과 높이 5층, 연면적 6600㎡의 글로벌 사회공헌센터 우정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서울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도 통과시켰다. 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 학교 내 건축물 신ㆍ증축을 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한편, 남대문 시장 인근 관광숙박시설 신축 계획을 담은 ‘중구 남대문구역 변경지정안’은 퇴계로 등 남대문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처리계획 및 입체도시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