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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우편이용 마약 들여온 미군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을 주문, 국제우편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미군 중사 L(2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 초 신종 마약인 ‘AM-2201’ 55g을 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400달러를 주고 구입한 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경기 성남시 소재 미 육군 모 부대에서 중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씨가 들여온 마약은 기존 마약보다 값이 싸지만 금단현상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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