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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불법매매 무더기 적발…“원생 1명당 1000만원”
어린이집을 불법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장애인 수당을 착취해온 복지시설이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을 불법 매매한 사회복지법인 11곳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8곳 사회복지법인 대표 19명을 사회복지사업법과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은 현직 기초의원과 남편이 각각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관변경과 시설장 교체를 통해 수억 원을 받고 어린이집을 불법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받고 불법임대해 200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억98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원생 1명당 500~1000여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매매하거나 계약 당일 결손된 원생에 대해 잔금에서 일부 감해주는 등 어린이 원생들을 매매 매개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기존 어린이집 대표가 어린이집을 처분하고 나서 반경 3km 이내에서 교육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팔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보육시설이나 원생 교육 투자에 소홀한 곳도 많았다. 적발된 어린이집의 한 교사는 “밭에서 버려질 법한 상태의 고구마나 불량 식품 과자를 아이들에게 줬다. 교구 등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착취 실태도 속속 드러났다. 광주 광산구의 한 복지시설 사무국장 A(34·여)씨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B(77)씨 등 장애인 38명에게 지급한 장애수당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입건됐다.

또, 광산구의 다른 복지시설 원장 이모(43)씨는 지적장애 2급 남성(51)을 취직시켜주고 7년간 임금 5600만 원을 가로채 자신의 카드 대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의 돈을 개인 용도로 착복한 시설 관계자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정부 보조금이 적거나 보조를 받지 못해 시설장애인의 장애수당 등을 운영비로 활용하는 곳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의 감독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아동, 장애인 등 국가가 보살필 대상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는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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