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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등 충남지역 일부 지자체, 대형마트ㆍSSM 영업제한 조례 본격 시동
천안시를 시작으로 충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대형마트ㆍSSM 영업제한 시행에 들어갔다.

천안시는 지난 6일 지역 대형마트 7개소와 SSM 11개소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평일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매월 두번째, 넷째주 일요일에 강제휴무 결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 공포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조례 개정(안)이 의회 통과, 오는9일 공포한다. 평일제한은 천안과 동일, 휴일은 둘째, 넷째 토요일 휴무 결정했다. 보령ㆍ홍성ㆍ당진은 구체안 수립 중이며, 도의 표준 조례안과 타 자치단체의 움직임에 따라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는 아직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 미 검토 중이다. 특히, 계룡시의 경우는 강제 휴무일 지정시 소비자들이 대전으로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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