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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메랑 되어 날아온 다운계약서
취득세 부담 줄이려 꼼수
집값 하락도 억울한데
양도세까지 내야할 판

업·다운 계약서 적발땐
비과세 취소·양도세 추징
실거래 정착 적발률 높아


A씨는 지난 2006년 매입한 인천 송도신도시의 아파트를 되팔 생각만 하면 은근히 부아가 치민다. 당시 7억원이나 하던 것이 현재 시세가 5억원대에 머물고 있는 점도 억울한데, 매도인과 합의해 4억6000만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탓에 이제는 양도세 부담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1가구 2주택자로 취득세 부담을 덜까 하고 다운계약서 하나 잘못 쓴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당시 거래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할까도 했지만, 취득세와 과태료 추가 부담이 더 무거워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과거는 잊기로 했다.

A씨의 경우, 양도차액 4000만원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하면 2000여만원의 양도차익이 남아, 이를 다시 15%의 과세율을 적용해 누진공제액과 지방소득세 등을 합산하면 200여만원의 양도세가 예상된다. A씨는 잘못된 ‘세테크’를 노렸던 것을 후회하며 결국 값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치렀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거래시에 이 같은 ‘업ㆍ다운계약서’를 요구하기 용이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금융비용 등 주택보유 부담이 높아져 집을 내놨지만 좀처럼 팔리지 않는 경우, 매수할 뜻을 보이는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업계약서를 써주는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계약서 작성시엔 양도세 비과세ㆍ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를 추징당한다”며 “하지만 아직도 법 개정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로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만,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거 취득세 3배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부담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세금 추징까지 당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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