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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보장형 우리사주制 도입
고용부, 강제할당 금지도 추진…개인사유 부상·질병도 휴직 의무화
앞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손실을 막기 위해 투자금을 보장해주는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 도입도 추진된다.

개인적인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해 일정 기간 휴직을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2012~2016년)’을 심의, 의결했다. ▶관련기사 5면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으로 우리사주 우선배정 시 주식 취득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우리사주제도가 회사의 이익을 근로자도 함께 누리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근로자에게 강제 할당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건전한 우리사주제도 육성을 위해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 우리사주 대여제 등 근로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최대 6개월~1년 정도 개인 병가를 낼 수 있는 ‘상병 휴직제도’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 복지를 확대하고 근로자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5대 정책과제가 기본계획에 담겼다. 출퇴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소형차 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총은 “우리사주제 강매 금지 등 실효성 없는, 굳이 규제가 필요 없는 부분까지 규제에 나서는 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우려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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