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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사주 강제 할당 금지된다
앞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손실을 막기 위해 투자금을 보장해주는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 도입도 추진된다. 개인적인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해 일정기간 휴직을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2012~2016년)’을 심의ㆍ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으로 우리사주 우선배정시 주식취득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그 동안 우리사주제도가 회사의 이익을 근로자도 함께 누리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근로자에게 강제 할당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건전한 우리사주제도 육성을 위해 원금 보장형 우리사주제, 우리사주 대여제 등 근로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최대 6개월~1년 정도 개인 병가를 낼 수 있는 ‘상병 휴직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복지를 확대하고 근로자간 복지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5대 정책과제가 기본계획에 담겼다.

출퇴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소형차를 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경총은 "우리사주제 강매 금지 등 실효성 없는, 굳이 규제가 필요없는 부분까지 규제에 나서는 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우려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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