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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 인천점, 지방세 회피 꼼수 논란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는 꼼수를 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백화점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해놓은 행위가 이번이 두번째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두번씩이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버젓이영업을하고 있는 행위는 기업윤리를 의심케함은 물론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지난 2009년 5월 기존 8층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해 롯데시네마 영화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점은 증축한 2개 층(6780㎡)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함께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미등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미납한 지방세는 모두 26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앞서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지난 2002년 개점을 하면서 2005년 까지 3년간 건물미등기로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인천지역 사회의 지적과 비난이 일자, 뒤늦게 보존등기와 함께 등록세를 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등록세를 내지 않기 위해 건물 미등기로 두번씩이나 문제를 일으킨 롯데백화점의 기업윤리를 의심케 하고 있다”며 “며 이런 롯데백화점이 어떻게 버젓이 인천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느냐”며 비난했다.

또 인천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는 “증축 건물을 등록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의 부도덕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10대 재벌이라는 롯데가 얼마 되지도 않는 지방세를 아끼려고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한 관계자는 “(증축건물의 등기여부를)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인천시내에 있는 대형 건물들 중 지난 2011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중 롯데백화점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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