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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백화점 인천점, 증축건물 미등기로 261억원 지방세 않내 ‘물의’
-지난 2005년에 이어 두번째, 기업윤리 외면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증축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해놓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백화점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해놓은 것이 이번이 두번째여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2005년 건물 미등기로 지방세를 내지 않아 인천지역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지난 2009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고 5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지난 2009년 5월 기존 백화점 8층 건물에 2개층을 증축해 롯데시네마 영화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증축한 2개층(6780㎡)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함께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미납한 지방세는 모두 26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앞서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지난 2002년 개점을 하면서 2005년 까지 3년간 건물미등기로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인천지역 사회의 지적과 비난이 일자, 뒤늦게 보존등기와 함께 등록세를 낸 바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두번씩이나 등록세를 내지 않기 위해 건물 미등기로 두번씩이나 문제를 일으킨 롯데백화점의 기업윤리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는 “증축 건물을 등록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의 부도덕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10대 재벌이라는 롯데가 얼마 되지도 않는 지방세를 아끼려고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인천시내에 있는 대형 건물들 중 지난 2011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중 롯데백화점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이인수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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