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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수 평산 회장 검찰 고발
시세조종 금지·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미공개 정보로 110억 손실회피 추정
한때 회사가 코스닥 시총 상위 5위에까지 오르며 대한민국 주식부자 100위 안에 들었던 신동수 평산 회장이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검찰에 이미 고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월과 1월에 걸쳐 평산과 신 회장을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및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시세조종 금지 및 소유 주식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관련기사 19면

평산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신 회장은 지난 2010년 결산이 종료된 직후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의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공시 이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한 혐의다. 또 차명 계좌 등을 통해 평산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 보유 및 소유 주식 보고 의무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피한 손실은 무려 11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시세조종은 지난 2009년 말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던 당시 벌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회장은 평산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발표했지만 대규모 물량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청약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당시 평산 기획실장은 3개 법인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토록 했으며, 해당 계좌를 통해 2009년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총 121회의 고가 매수 및 시ㆍ종가 관여 등이 주문을 제출돼 평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폐지 이전에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후에도 두 달여간 주식거래는 지속됐기 때문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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