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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 의무비율 확대 형평성 논란
市, 가락시영 25%로 통과 개포주공은 50% 주문…

여건 비슷한데 이중잣대‘시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이뤄진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3종 용도지역 종상향 당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전체 공급 가구수의 25% 선으로 맞추도록 조건을 달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도계위는 불과 두 달이 지난 지난달 초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형주택 공급량을 기존 소형주택 대비 50% 선을 주문, 소형주택 확대 주문이 단지별로 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 확대 비율을 둘러싸고 단지별로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7일 이뤄진 가락시영아파트 용도지역 종상향 승인시 소형 주택을 전체 공급가구수의 25% 선에 맞추는 조건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소형주택의 약 절반 가량인 1179가구는 시에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되도록 했다. 현재 조합은 이같은 조건에 맞춰 평형 배정안을 마련 중인 상태로, 전용 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은 장기전세주택 1179가구를 포함해 총 2300가구 내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도계위의 전체 공급 가구수 대비 소형주택 25% 공급 조건은 과거 20% 공급에 비해 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시의 소형주택 확대 공급 의지가 가락시영 종상향 당시에도 이미 반영됐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미 두 달 전 도계위 회의에서도 소형 주택 확대 움직임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도계위는 불과 두 달 뒤인 지난달 초 개포주공 2~4단지와 개포시영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소위원회의에서는 가락시영에 적용했던 25% 공급 조건을 돌연 바꿔, 기존 소형 주택 가구수 대비 50% 선을 주문했다. 재건축 단지별로 소형 주택 확대 비율이 제각각 적용된 것이다

이럴 경우 개포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소형주택 비중은 전체 가구 대비 40%에서 최고 45% 선까지 높아진다. 예를 들어 개포주공3단지의 경우 현재 모두가 소형평형으로 구성된 1160가구의 절반인 580가구가 소형 주택으로 재공급된다면, 재건축 후 전체 예정공급량인 1288가구 대비 소형 주택 비중이 45.03%까지 높아진다. 특히 가락시영아파트는 현행법상 용적률을 법정상한용적률 부근까지 상향시켜, 용적률이 높아진 것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소형주택으로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토록 한 것이어서 개포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 확대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개포지구 조합 관계자는 “소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도계위가 불과 두달 만에 주거 여건이 비슷한 강남권의 두 대형 재건축 단지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시의 소형 주택 확대 방침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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