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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소원 설치’ 불씨 살리기 안간힘
김석동 위원장 필요성 강조

4월 임시국회서 처리 예정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꺼져가는 금소원 설치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 애쓰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금융정책 및 감독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를 끼워넣었다. 2월 임시국회 상정이 무산된 금소원 설치법과 연관이 깊은 주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만들고 소비자보호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임이자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확립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국’, 영국의 ‘영업행위 및 건전성 감독기구’ 등을 선진 사례로 소개하며 금융소비자보호가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오는 9일 금소원 설치법의 핵심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공청회도 개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로 오는 4월 말 예정된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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