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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니 동생하던 ‘막역지간’, 하루아침에 ‘적’(敵)된 사연
한 밤중에 옛 직장에서 친했던 동료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여성이 경찰서 신세를 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옛 직장동료 B(20대 중반ㆍ여)씨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무단으로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A(20대 초반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과거 직장에서 만나 서로 ‘언니 동생’하며 지내던 각별한 사이였다. 그런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건 B씨가 동생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부터다. 이 일로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고 화가 난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느닷없이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A씨는 술 한 모금 마시지 않은 맨 정신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했을 때 A씨는 B씨의 자택 문 앞에 있었고, B씨가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었을 때 A씨도 덩달아 집에 들어오면서 무단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내가 훔친게 아니라 B가 빌려준 거였다. 그럼에도 도둑 취급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B씨는 “빌려준 적이 없다. A가 훔쳤다”며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들의 진술만 들은 상태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중”이라면서 “여자들은 술 한 모금 안마시고도 이렇게 싸울 수 있냐”며 혀를 내둘렀다. 


서지혜ㆍ원호연 기자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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