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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자담배 꼼짝마!’ 허위광고업체 5곳 공정위에 신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가 마치 금연에 효과가 있는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한 D업체 등 5개 전자담배 판매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신고된 업체들이 홈페이지에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할때보다 신체적ㆍ 정신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준다’, ‘금단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금연할 수 있다’ 등의 문구로 전자담배가 매우 안전하고 금연에 효과적인 것처럼 호도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크기, 모양이 비슷한 불 없는 담배다. 니코틴이 없고 금연을 도와주는 타바논 성분이 90%이상인 전자식 금연보조제와 달리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다. 전자기기로 담배 성분 중 니코틴만 기화시켜 흡입하는 것으로 흡연시 나는 담배 특유의 냄새만 없을 뿐, 담배 의존성은 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역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니코틴 대체요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도구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전자담배는 금연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입증된 바 없으며 니코틴 중독을 일으킬수 있는 다른형태의 담배일 뿐”이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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