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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 내역 꼭 확인하세요...지난해 36억원 환불
#1. A병원의 경우 ‘급성호흡부전’상병으로 2011년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25일간 입원하여 진료받은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해 227만5637원을 과다하게 징수했다. 결국 과다하게 징수한 227만5637원을 환자에게 환불했다.

#2. B병원의 경우 ‘기타무릎의내부이상(복합손상)’상병으로 2011년 5월 24일 외래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환자에게 무릎관절 부위에 MRI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징수해 28만2325원을 과다하게 징수, 환자에게 환불했다.

#3. C병원의 경우 ‘기관지또는폐상엽의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지난해 4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23일간 입원하여 진료받은 환자에게 수혈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여 123만2435원을 과다하게 징수했다. 또 검사(면역조직화학검사 9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여 33만4673원을 과다하게 징수해 결국 환자에게 156만7108원을 환불했다.

지난해 진료비가 잘못 신청돼 환불한 금액이 35억97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병ㆍ의원 등)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처리된 2만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불 결정됐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6000만원이 환불됐다. 다음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로 28.4%에 해당되며 10억 2천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 8억8000만원(24.4%)에 이르렀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백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구간으로 건수는 7.3%인 726건, 환불금액은 40.5%인 14억5000만원이었다. 한편, 천만원 이상 환불건은 21건으로 3억3000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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