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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치님! 회비 환불해주세요” 가능해진다
앞으로 헬스클럽 회원가입을 중도해지해도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게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18개 헬스클럽 사업자의 회원약관상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시에도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고 이용금액과 위약금(총계약금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조사한 업체는 ㈜애플짐과 ㈜월드짐와이에프, ㈜라폴리움, 바디앤소울스포츠㈜, 케이투코리아㈜,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IGYM,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18개 업체들이다.

이 가운데 ㈜애플짐 등 11개 사업자는 자진해서 시정했고 자진시정 의사를 피력하지 아니한 IGYM 이하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그동안 소비자가 헬스클럽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내부 규정을 만들어 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한 헬스ㆍ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지난 2008년 391건에서 2009년 545건, 2010년 523건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공정위는 헬스장 외에도 컴퓨터 통신교육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1개월 이상의 계속되는 거래의 경우 계약해지시 위약금의 상한은 총계약금의 10%이내로 제한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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