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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서민 금융범죄 피해액 5000억원 육박
지난해 서민을 겨냥한 금융범죄 피해액이 5000억원에 달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ㆍ대출사기ㆍ보험사기 등 서민을 노린 금융범죄 피해액이 480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4대 금융범죄 중 테마주 선동 등 불공정거래 분야 피해액은 제외됐다.

분야별로 보험사기가 3688억원(추정치)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1019억원, 대출사기 26억6000만원 등의 순이다.

피해건수로 보면 대출사기가 전년보다 198% 증가해 1242건이 신고됐고, 보이스피싱은 51.1% 늘어 8244건이 접수됐다. 보험사기는 전년 대비 11% 증가해 6만1058명이 적발됐고, 불공정거래 신고는 152건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금융행위가 지속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4대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만들고, 지급정지된 피해금 환수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켰다. 또 카드론 취급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영ㆍ유사보험 분야로 조사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출사기에 대해선 신고시 사기범의 계좌를 ‘선 지급정지’ 조치하고 대출사기 상담 및 수시가관 통보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테마주 특별 조사반을 만들고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루머단속반을 운영해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권 발동 등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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