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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러나는 ‘노정연씨 미 아파트 매입’ 13억 흐름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 씨의 미 아파트 매입 의혹과 관련된 자금 13억원의 흐름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아파트의 원 소유주인 재미교포 변호사 경연희(43) 씨 측 대리인 격이던 이달호 씨의 동생 균호씨에게 국내에서 13억원을 전달한 당사자가 정연씨 측 인사라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 자금을 7개 사과상자에 나눠 담아 전달했다는, 이른 바 ‘50ㆍ60대 선글라스 남’의 신분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연 씨가 미 뉴저지주 소재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매입 잔금으로 13억원을 소유주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더욱 굳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괴자금 13억원은 ‘정연씨→정연씨 측 선글라스 남→경씨 측 이균호씨→경씨 측 은모씨→경씨’의 순서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된다.

경씨는 2009년 1월 미국 코네티컷주 폭스우즈 카지노에서 정연씨에게 “100만 달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카지노의 당시 매니저이던 이달호 씨는 경씨의 부탁을 받고 동생 균호씨로 하여금 돈을 중간배달하게 했다. 경씨의 또 다른 지인인 외제차 딜러 은씨는 이 돈을 전달 받아 환치기 수법으로 미국에 있는 경씨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 자금의 최초 출처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당초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에서는 정연씨의 아파트 구입 비용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 만큼 ‘잔금’으로 지급된 13억원 역시 과거 노 전 대통령의 후원한 기업인 또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이번 수사가 사실상 과거 수사를 다시 캐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검찰의 ‘재수사’ ‘정치수사’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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