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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삼우이엠씨 회계처리위반...과징금 3억 2400만원 부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삼우이엠씨와 레드로버가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증선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우이엠씨가 매출채권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에 대해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전 대표이사를 해임 권고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의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하고 해당 공인회계사들의 감사업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증선위는 영업권을 과대 계상한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 발행제한 2개월과 1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비상장법인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이사의 연속 감사업무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성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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