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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일하는 빈곤층에 근로장려금 확대
국세청이 올해부터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을 최대 200만원까지 늘리는 한편 수혜대상도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으로 확대한다. 종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가구당 최대 120만원이 지급됐다. 일하는 빈곤층에대한 지원확대의 의미가 있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관련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확대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총소득 기준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1300~2500만원으로 세분화돼 새 제도를 적용하면 자녀 나이가 18세를 넘는 50대 이상 저소득 노년 부부도 대거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재산요건은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는 보험가입자 모집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모집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오는 4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을 선정,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근로장려금을 9월말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12일까지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제출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신고해야 하며, 제출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1~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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